고성 UN평화특별도시는
- “UN, 평화, 특별, 도시”에 각각 실현 의미를 담아 개념 정립
UN
- 국제(남북문제) 분쟁의 중립적 해결 완충 역할
- 전쟁방지, 평화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
- 국제협력 증진
평화
- 전쟁없는 평화, 지속가능한 남북고성군 공동체 발전
- 평화교육·홍보, 도민평화협약, 평화기반조성 사업 등
- 북방경제 교두보 확보, 대륙횡단철도사업으로 신뢰구축
특별
- 남북교류 통일 관련 차별화된 분권기능 부여
- 남북고성군 특별회계 설치 등
-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보전과 개발 확충, 규제완화 특례 보장
- 남북공동 시범자치구역 운영
- 공동자치위원회 구성(UN보호 : 분쟁 발생시 중재역할)
- 남북공동 교류지원청(센터) 설립
- 남북강원도 단계적·물적·인적 교류 확대
도시
- 고성남북일제 평화특구 조성
- 남북고성군 전체지역(1,523㎢)
- 남북‧UN 합의 하에 자치권 인정(남북공동자치구)
- 홍콩과 유사한 준 국가적 기능 부여(국제도시로 개발)
남북일제(南北一制)의 범위
남북 고성군 권역 개발 방안
- 남북 고성군 권역 전체를 대상
- 남북합의에 따라 우선 사업대상
- 금강산 구역 + DMZ 중심 = 신도시(국제투자 중심구역)
- 설악, 금강 관광자유구역을 지정, 확대
(양양과 원산 공항 중심의 국제항로 발전 및 백두산 관광 연계)
⇨ 설악-금강-백두산의 관광이 연계·발전
남북고성군 전체(1,523㎢)
구 분 | 남 고성 | 북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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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664.55km² | 858.657km² |
행정구역 | 2개읍 4개면 88개리 | 1개읍 23개리 |
인 구 | 30,871명 | 61,27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