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1조(명칭)
 이 모임을 강원“고성발전시민연대”라 칭한다.

2조(목적)
 고성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민주적 토론과

대화로 각종 민원·행정·사회의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 및 평가 감시하여 고성발전의 모태로 삼고 행복 고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구성)
 고성발전시민연대는 제2조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4조(사업)
 고성발전시민연대는 제2의 목적을 수반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가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군민 행동

  2. 군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3. 군민의 안위와 안녕을 실현한다.

  4. 군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배양한다.

  5.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6.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 (각종 기부)

                         2장 회  원

5조 (회원가입)
 1. 고성발전시민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가입 절차는 임원진에서 규정내 내규로 정한다.

6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의결사항을 찬·반으로 행사할 권리

7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고성발전시민연대의 목적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8조 (자격상실)
  1. 3회 이상 회비미납및출석하지 않을 시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고성발전시민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진과의 협의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장 기  구

9조 (지위)
 총회는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임원진 전원의 의결로 소집한다.

10조(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제적 회의 1/10 이상의 요구나 별도 결의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11조(권한과 의결사항)
 1. 총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 임원선출(감사선임 고문 추대  등)
    • 결산 예산 사업 계획의 승인

12조 (임기)
 1. 대표.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13조 (소집)
 월1회 첫째주 일요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조(의결)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조  (권한)
 대표 1인    고문 1인
 자문위원 5 인    감사2인 
 부대표 1인    자문위원 5인
 홍보위원장 2인  간사2인
 사무국장 1인을 선출하여 대표가 제청하는 각 활동 기구 및 5개 읍·면에   위원장을 임명한다.

16조(지위)
 대표은 총회와 의결사항은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활동을 추진한다.

17조(임기)
 1. 대표.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각 임원진 공식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8조(권한)
 1. 임원진들은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 기구를조직관리하며 예산편성 집행 등을 위해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운영한다.
 2. 임원진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정한다.
 3. 전직 임원으로 활동한 임원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9조(감사)
 1.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1인의 감사를 둔다.
 2. 감사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조(정책 자문 위원회)
 1.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정책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서는 내규로 정한다.

21조(수입)
 고성발전시민연대의 수입은 정회원회비(월 20.000)년회비 240.000 일반회원 (월10.000) 으로한다

단,후원금·특별모금은 필요시 임원진결정사항으로 한다.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21년 6월  27 일 총회에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