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및 결과처리

지체장애인 처우개선의건

작성자
김창섭
작성일
2021-08-10 18:26
조회
333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 갑질논란증폭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유기완) 의 갑질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어도 누구하나 논란확산을 저지하려는 이가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지회장의 방계조직중 콜택시 배차문제,직원인사.채용문제가 도마에 오르고있다

콜업무는 장애인의 발이다 하지만 콜시간은 정해져있어도 해당시간이 무의미한 현실이고 위중한사안이 어떠한지 판단결정은 오롯이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야하는실정이라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있는가운데 해당직원들은 고성군청으로 해당문제점 개선을두고 항의방문을하였지만 해답을 주지않고있는실정이다
해당 문제점의 사안이 가장기본이되는 기본권이라할수있지만 시정되지않은것에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있고 사무국장의 배우자를 채용하여 같은사무실에서 근무, 업무배정또한 콜배차관계에 준해야하지만 이모든사안들이 지회장의 결정에 기반을두며 운영되어지고있다
장애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군의 지원을받아 운영되고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같은 행태가 본인들의 판단과 잇속에만 연연하고있는 실정이 지속되고있다한다
장애인들은 말못할 고민을 처우개선방안으로 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관행처럼 지속되고있고  대물림되고있다는것이 문졔라는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로서 요구한다
지회장은
1.갑질논란과 이해타산에 근거한 배차를 종식시키고 사퇴하라
2.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인원구성을 새로추진
3.배차시간을 어긴 지회장은 업무태만의 책임을져라
4.직원의 열악한근무환경조성이 시급하고 문제점들에 통감.  장애인을위한 단체가 새로운 구성원으로
새롭게 진행하라



2021.8.10. 게시된 "고성군 지체장애인협회 갑질 논란증폭"이라는 글에대하여 이후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콜택시 배차문제 - '배차는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라는 점에대하여는 확인된 내용은 지회장이 배차문제에 관여를 할수없다는 부분입니다

- 도내 장애인의 콜택시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신청기관인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센터"에
1.스마트폰에 앱을설치한다음 앱에서신청
2.홈페이지에서 신청
3. 유선전화 1577-2014로 신청

따라서 센터에서 접수지역 대기 콜 기사에게 문자로 신청인 ,주소,시간,제공방법을 지시하는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지회장이 관여할수없는 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2.직원채용 - '사무국장 배우자채용에 지회장의결정에 기반을두고있다'라고하여 마치 지회장이 인사에 관여를 할수있는 것처럼 기술되었으나,인사는 고성군 담당자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것으로 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밝혀졌습니다.또한 기존에 문제가제기된 사무국장 배우자의 채용은 2016년 9월1일이고 현 지회장의임용일은 2018년 1월 5일 이므로 현 지회장이 관여할수있는일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2명이 응모했고 1명은 택시기사 자격이없어 면허 보유자인 이 00 로 채용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8.10 게시된 "고성군 지체장애인협회 갑질 논란증폭"이라는 제하로 게시된 글의 내용중 위 내용들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는바 위 글로 인하여 심적 물적으로 피해를본 현 지회장과 직원들에게 깊은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